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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부패 방지를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신뢰받는 경찰 다짐 2016-08-17
김재천 jck0869@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 해남경찰서(서장 김근)는 16-17일 양일간에 걸쳐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법령의 주요내용에 대한 전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을 활용하여 법률의 적용대상과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 예외, 처벌에 대하여 사례교육이 진행되었다.

김근 해남경찰서장은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이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청탁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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