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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해야... 장흥119안전센터 2015-02-27
소방경 안종호 jck0869@hanmail.net

 

특정소방대상물은 급수(특급,1급,2급)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1명이 선임되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휴일과 야간에 업무공백이 발생되고 관리자의 업무과중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가 2015년 1월 9일 시행되어 건물 규모 및 이용특성에 따라 대형화재 또는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건물 규모에 따라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씩 선임하고 아파트는 기본 1명에 300세대 이상인 것 중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씩, 숙박 및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공동주택 등 야간이나 휴일에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보조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복합건축물 경우는 건물안에 상기 대상물이 있으면 그 대상물의 기준을 따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한은 2015년 4월 8일까지이며 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자면 가능하다.

 

현대사회는 세월호 대참사, 장성 요양원 화재, 경기도 성남 환풍기 추락사고 등 터졌다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강도 높은 안전점검과 도민의 화재·안전경각심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시고,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안전한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조바랍니다./ pji70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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