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운전 중 DMB 시청은 도로위를 달리는 시한폭탄,,,
장흥경찰서 경무과
2014-02-22
한상현 popeyehan@hanmail.net
한상현 popeyehan@hanmail.net
지난 14일부터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경찰에서는 DMB 시청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틈 운전자의 안전과 사고 감소를 위해 4월까지 계도후 5월부터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의 대상은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켜는 행위, 영상표시장치(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보는 행위 및 조작하는 행위이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정법에 의하면 운전 중 DMB시청 또는 조작 시 처벌규정 신설로 현재 DMB 시청금지 위반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통고처분 가능토록 규정하고,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차종의 구분없이 15점의 벌점 부과된다.
단, 신호대기, 주차 등 정지 상태에서는 영상물 시청이나 조작행위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속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DMB시청은 나와 남을 파멸시키는 도로의 시한폭탄이라는 생각으로 시청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DMB 시청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틈 운전자의 안전과 사고 감소를 위해 4월까지 계도후 5월부터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의 대상은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켜는 행위, 영상표시장치(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보는 행위 및 조작하는 행위이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정법에 의하면 운전 중 DMB시청 또는 조작 시 처벌규정 신설로 현재 DMB 시청금지 위반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통고처분 가능토록 규정하고,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차종의 구분없이 15점의 벌점 부과된다.
단, 신호대기, 주차 등 정지 상태에서는 영상물 시청이나 조작행위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속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DMB시청은 나와 남을 파멸시키는 도로의 시한폭탄이라는 생각으로 시청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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