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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장흥119안전센터 2013-10-10
소방사 김영상 sgldjfh@korea.kr
 
그동안 119신고는 음성에 의한 신고만 가능했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3천만대 이상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영상과 문자, 앱(App)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신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영상, 문자(SMS, MMS), 앱(App) 등의 방식으로도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앱(App), 문자(SMS, MMS)를 통한 119신고를 ’13. 6. 26일부터 전국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신고서비스는 일부 기종에한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향후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영상신고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가 가능해지고 문자․앱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있어, 119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와 함께 국민들이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119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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