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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 명목으로 뇌물수수한 前職 경찰관 자체 적발 - 동료가 수사 중이던 폭력사건의 가해자로부터 금 1,500만원을 수수한 前職 …
  • 기사등록 2012-02-24 2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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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08. 9월경 서울강남경찰서 형사팀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경찰관이 수사 중이던 집단 폭력사건의 가해자 S氏(36세)로부터 구속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前職 경찰관 이 謀氏(42세, 재직시 경사, ’11. 7. 19. 별건 사유로 해임)를 자체 적발하여 ’12. 2. 23 구속하였다.

또한, S氏에게 경찰관 이 謀氏를 소개해 주고 뇌물을 전달한 K氏(53세)와 뇌물공여자 S氏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11. 9월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자체 적발한 후, 수사의뢰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내 부패와 비리에 대해 자체 정화활동을 계속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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