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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보행자 위협하는 오토바이 인도주행 집중단속 나선다” - 2012. 2. 6∼3. 31「2개월간」
  • 기사등록 2012-02-06 18: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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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강덕)은 ‘12. 2. 6부터 3. 31까지 2개월간,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오토바이의 보도침범과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계도․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오토바이(이륜차) 교통사고가 4,300여건이 발생, 95명이 사망하고 5,1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이는 전체교통사고의 10%와 사망자의 22%을 점유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교통사고 중에서는 횡단보도와 인도주행중 사고가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은 오토바이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위반행위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동대문 시장 등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이 많은 74개 지역에서는 보도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단속하고 남대문시장 등 주요장소 10개소에는 교통순찰대 사이카 신속 대응팀 20명을 거점 배치하여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

또한, 금융가․시장주변에서 2인 이상 탑승한 이륜차의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여 날치기 등 범죄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퀵 서비스․대형 배달업체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호 준수 및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안전 교육과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들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 문화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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