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계 휴가철, 빈집 사전신고제 운영
  • 기사등록 2011-07-30 02:55:16
기사수정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성규)은, ’11. 7. 1 ~ 8. 30일까지 휴가철 집을 비우는 가정을 위해 빈집 털이범들로부안심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빈집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빈집 사전신고제는 3일 이상 집을 비우고 휴가 등을 떠나는 경우,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등 절도 다발지역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고 장소는 가까운 지구대ㆍ파출소를 3일전에 방문하여 사전신고 양식을 작성ㆍ신청하면, 경찰관이 신고자의 집을 방범진단 후 자위방범체제 등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 보완토록 하고 있다.

※ 빈집사전신고 실적 : 총 56건(7.1~7.24)

경찰은 앞으로 휴가철ㆍ명절 등 집을 많이 비우는 시기에 빈집 사전신고제를 적극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574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어린이 발걸음 따라 물든 가을, 강진만 갈대밭
  •  기사 이미지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포토뉴스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가수 전가연 메인센터 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