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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지 못한 신의료기술 시술 병원 보험사기 혐의 수사
  • 기사등록 2011-05-31 1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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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동경찰서(총경 박 성 수)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해 임상시험외에는 시술할 수 없는 PRP 시술을 환자들에게 하여 그 치료비를 받고, 환자들에게는 일반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청구 가능한 라이넥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어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관절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하여 증거자료 확보하고, 00병원 의사 고00(46세)등 4개 관련 병원 의사, 원무과장등 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PRP(Platelet Rich Plasma, 혈소판 풍부 혈장) : 혈소판 풍부 혈장을 이용하여 도포방법으로 조직의 치유나 재생을 위해 사용되는 시술

※ 라이넥(일명 태반주사) : 만성간질환에 있어 간기능을 개선 치료하는 피하 또는 근육주사, 법정 비급여 주사제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 유효성을 평가, 최종심의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등으로 결정을 받은 후, 일반 환자들에게 신의료기술로서 시술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간 중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은 통상적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환자에게 연구 목적으로 이 시술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후 환자들의 동의 및 의사 책임 하에 시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병원에서는 ‘09년 5월경부터 ’11년 4월경까지 PRP 시술을 하였음에도 환자들에게 라이넥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조작․발부하여 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1회당 30만원, 1,400여명으로부터 8억 8,0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고, 환자들은 위 서류를 근거로 일반보험사로부터 액수미상 보험금을 부당 편취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에 부당 청구된 내용을 확인하여 추가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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