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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공업 노조원 등 33명 불법 폭력집회로 연행 - 미신고시위, 도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
  • 기사등록 2011-03-16 2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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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6일 08:05경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세종R 방향으로 한진중공업 등 노조원 80여명이 동일한 복장(푸른색 작업복)을 착용하고, 몸자보를 하고, 유인물을 소지한 채, 세종로 방향으로 집단으로 인도를 따라 이동함에 따라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되어, 자진해산 경고(08:10)하면서 대비경력이 차단하자, 그 중 10여명이 경력을 밀치고 2차례 도로로 빠져나와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불법시위를 하면서 계속 이동하여 재차 경고하였으나, 일부가 연좌, 구호 제창하는 등 집회로 변질되어 2차례 해산명령(08:15, 08:25)하며 재차 차단하는 등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팔꿈치로 경찰의 가슴을 치는 등 대비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명을 검거하자, 불상 노조원의 “오늘 다 같이 검거되자”는 선동에 따라, 일부는 팔꿈치로 대비경력의 얼굴 및 가슴을 밀쳤고, 일부는 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일부는 도로점거를 시도하는가 하면 일부는 채증 카메라를 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

따라서 경찰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연행한 것이 아니라 ‘시위용품을 착용, 집단 이동’하는 행진에 대해 집시법에 따라 차단한 채, 해산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로점거․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하여 집시법(미신고시위)위반․도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한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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