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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점검 나서 - 올해부터 닭.오리고기(1월), 계란(4월)의 포장 유통 의무화
  • 기사등록 2011-02-14 1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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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닭․오리고기 및 계란의 포장 유통을 확인하기 위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닭․오리는 올해 1월부터, 계란은 4월부터 포장 유통․판매가 의무화됨으로써 각종 오염요인이 차단되고 표시사항(유통기한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포장 제품의 보관․진열․판매 ▲유통기한 등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냉동제품의 냉장보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허위․과대광고 ▲영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닭․오리고기 제품을 수거하여 항생제, 항균제, 중금속 등의 기준초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점검 후,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하여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도 앞으로 닭고기 등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포장된 제품인지 주의․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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