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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열어놔서…" 이웃집 여성 돌아가며 성폭행
  • 기사등록 2011-02-11 2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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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만을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전모(24·대학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7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A(29·여·회사원)씨 집에 침입해 A씨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만5000원을 훔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전씨는 또 지난해 11월25일 오전 7시40분쯤 A씨의 이웃집에 사는 B(35·여·우즈베키스탄 국적)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여성들이 혼자 살면서 창문을 잠그지 않은 집을 골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피해 여성들의 집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찰은 전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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