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집안에 칩입해 부녀자를 성폭행 한 A씨(24)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B씨(35·여)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7일 오전 9시30분께 이태원동의 또다른 주택에 들어가 현금 2만5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창문에 잠겨있지 않은 주택만 골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