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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6월말까지 사용가능 - 서울시, 희망근로상품권 사용기한 6월 30일까지 연장
  • 기사등록 2011-01-06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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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통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2009년․2010년 희망근로상품권 미회수분 75,000매(4억4천8백만원)에 대한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해,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서울시내 8만8천여개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만원짜리 상품권을 8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도록 하였다.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도 오는 6월말까지 미환전상품권을 비롯해 이번 특별사용기간 내 받은 상품권은 우리은행에서 환전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 사업은 지역 영세상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일부(3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했다.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은 서울시내 총 8만8천여(87,905개)며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체인사업점포(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기업형슈퍼(SSM)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풍속저해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시관계자는 금번 연장기간동안 희망근로상품권 소비자가, 연장사용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치구와 연계하여 상인연합회, 시장번영회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홍보하고 희망근로 참여자와 상품권가맹점에게는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을 통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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