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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상대, 마작도박장 운영업주 등 무더기 검거 - 주택가에 도박장을 개설, 도박자금을 제공하기도
  • 기사등록 2010-12-22 1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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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최근 중국 동포 밀집지역 內 일반주택 및 식당을 중심으로 마작 도박장을 은밀히 개설, 특히 일거리가 적은 겨울철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들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인 후, 도박 자금(꽁짓돈)까지 빌려주며 마작 도박을 조장한 업주 및 도박 행위자 등 총 98명을 검거하고 도박자금 총 2,300여만원을 압수하였다.

피 의 자 (총 98명 : 구속 1, 불구속 97)
1) 이○○(59, 여, 중국동포, 구속) 등 14명 불법 도박장 개설 업주
2) 진○○(50세, 남, 중국동포, 불구속) 등 84명 도박 행위자

※ 마작도박장 14개소 단속, 도박장 운영자 14명 포함 총 98명 검거

구속된 도박장 운영자 1) 이○○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운영하던 유황오리집이 장사가 잘되지 않자 2009년 12월초부터 중국에서 들여 온 자동식 마작기계 5대를 설치하여 도박장을 개설한 후, 건설현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들을 끌어들여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이 떨어지면 직접 도박자금(꽁짓돈) 1억 2천만원(1회 2~30만원) 상당을 빌려 주어 도박을 계속하게 하였으며, 자신이 설치한 도박기계 1대당 오전ㆍ오후 각 10만원의 사용료를 (테이블당 4명 도박, 개인별 25,000원) 받는 등 매월 1,000만원, 총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마작 도박장 입구에 감시카메라와 자동 센서 벨 등을 설치, 경찰관 등 낯선 사람이 접근하여 벨이 자동으로 울리면 도박현장 증거물을 모두 치워버리는 수법으로 그간의 단속을 회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박자금의 흐름을 파악, 이들 도박장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중국동포들이 이국땅에서 힘들게 번 돈을 도박으로 한순간에 탕진하여 한 개인과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대상 도박장 운영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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