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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의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제도 마련 나서 - 공공요금·시설 개선 지원과 이용 활성화 방안 조례안에 담아
  • 기사등록 2026-10-27 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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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가운데 가격과 품질, 위생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평가해 시장·구청장·군수가 지정한다.


조례안에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정 현판과 운영물품을 제공하고,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소규모 시설 개선,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특별시와 시·군·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도록 했다. 지정 업소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보와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운영하던 관련 조례를 통합·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특별시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다.


김성일 의원은 “고물가 속에서도 착한 가격을 지켜온 업소들은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을 지탱해 온 민생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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