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명성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입업체, 수산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추석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둔갑 판매 등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 수산물 원산지 거짓 ·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다.
특히, 해상을 통한 수입 수산물의 밀수 ‧ 미신고 ‧ 미검증 반입이나 대규모 원산지 둔갑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 반입과 부정 유통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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