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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11월 말까지 운영 - 사업장 안전·호우·태풍·소방안전·축제·행사 등 위험요소 집중 신고
  • 기사등록 2026-09-04 1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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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가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


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홍보 웹포스터(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집중신고제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군민이 직접 신고하고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사업장 안전 등으로 ▲빗물받이 막힘 ▲붕괴·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미정비 ▲인파 밀집 우려 ▲안전관리 미흡 ▲전기시설 방치 ▲안전수칙 미준수 ▲건설 현장 위험 등이 포함된다.



집중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군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과 홈페이지의 퀵 메뉴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상황은 112(경찰)나 119(소방)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공영민 군수는 “가을철에는 산불·화재와 축제·행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군에서도 신속한 조치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고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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