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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수수-횡령 유명 사립초교 교장 등 검거
  • 기사등록 2010-10-05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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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이상정)에서는 공개추첨에서 탈락한 학부형들로부터 정원 外 입학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000만원을 받아 '뒷문' 입학을 시켜주거나 학교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받아 차명계좌를 이용 관리하면서 교직원 회식비 등으로 횡령한 유명 사립초등학교 前 교장과 학생들의 보이스카웃 활동비를 횡령하거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업체 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교사 등 5명과 이 학교에 교재나 가구 등을 납품키 위해 前 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관계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가구업체 대표 등 7명 등 총 12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들 중 수수액수가 큰 前 교장 2명과 보이스카웃 지도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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