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군,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 - 8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야
  • 기사등록 2026-08-12 13:06:29
  • 수정 2026-08-12 14:19:0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올 8월 주민세 개인분 3만1천여 건(3억 6천만 원)과 사업소분 3천628건(6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에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서의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다르면 납부 기한 내에 재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흥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8월 27일, 28일, 31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부과팀(☎061-830-528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312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가을 여행은 강진만 갈대밭으로
  •  기사 이미지 어린이 발걸음 따라 물든 가을, 강진만 갈대밭
  •  기사 이미지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포토뉴스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