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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군공항 반경 10km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예정지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2년간 적용... 투기 방지
  • 기사등록 2026-07-10 0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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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정부 결정 이후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대상 지역은 광주 군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의 동·리이며,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됐다.


지정 범위는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 이후에는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실수요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거래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메가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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