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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 "근무지 이동 동의서 요구는 강압 인사"
  • 기사등록 2026-07-03 1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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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전남인터넷신문]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무원을 사병처럼 부리는 강압 인사 전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오늘 안전민생부시장 주재 국서무과장 회의에서 4급 이상 공무원 전원에게 근무지 이동 동의서를 무조건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가 '무조건 제출'을 명령하고, 국서무과장을 통해 '의무적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아니라 강압과 굴복이다"며 "이를 동의서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의 기만이자 조직적 폭력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강압은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될 우려도 있다"며 "민형배 특별시장의 인사 전횡 앞에 특별시 공무원 전체가 내몰리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전모와 지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 특별시장은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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