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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당부
  • 기사등록 2025-09-01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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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9/1~22일을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으로 정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접수를 받는다. 


지가의 적정성, 지역 균형 유지 등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규모는 2,467필지로, 올해 1~6월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마련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지번별 ㎡당 산정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암군 민원실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영암군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련 의견 접수는 영암군 민원실 또는 읍·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은 의견 접수 받은 토지를 감정평가사 재검증,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올해 10/30일 결정·공시한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 등의 관심과 열람을 도와 영암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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