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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판매식품 안전성검사로 시민불안 해소한다!
  • 기사등록 2010-04-09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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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 TV홈쇼핑 5개사【GS, CJ, 현대, 롯데, 농수산(NS)】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4월~9월 모니터링 실시 -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모니터링과 판매식품 안전성 검사 병행 - 위반업소와 부적합제품에 대한 언론공개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제공

서울시는 TV홈쇼핑 판매식품 등 사이버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 TV홈쇼핑 5개사【GS, CJ, 현대, 롯데, 농수산(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TV홈쇼핑 판매식품등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식품은 영양보충용제품, 인삼.홍삼제품, 클로렐라,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함유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및 양념갈비, 갈비탕, 꽃게장, 장어구이, 굴비, 갈치 등 일반 가공식품 및 농.수.축산물로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상시점검반 5개반을 편성 TV홈쇼핑사별로 1개반씩 전담지정되어 운영된다.

주요 모니터링 내용은 식품을 특정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아울러, TV홈쇼핑사에 대하여는 해당제품의 판매금지 등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일간신문, 잡지,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서울시에서 구입하여 식품별 규격기준 및 기타 혼입 가능한 유해물질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TV홈쇼핑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시민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식품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는 편리함과 쇼핑호스트들의 광고 맨트를 보고 손쉽게 제품을 구입하면서도 식품안전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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