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추가 완화 - 4일‘서울시 건축조례개정’입법예고,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이격거리…
  • 기사등록 2010-03-06 17:49:35
기사수정
서울시는 건축계획ㆍ정책ㆍ분쟁까지 심의하는 건축위원회 운영,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棟) 건축물이 마주볼 때 남쪽 건축물이 낮은 경우 이격거리의 규제를 완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관련 정책, 계획, 분쟁 등 분야별로 따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던 것을 통합ㆍ재편함으로써 건축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 제외)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증대를 도모하고, 작년 11월에 공동주택 건물간 이격거리를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옥밀집지역은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35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어린이 발걸음 따라 물든 가을, 강진만 갈대밭
  •  기사 이미지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포토뉴스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가수 전가연 메인센터 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