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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학원강사 납치혐의, 학원대표 등 3명 구속
  • 기사등록 2010-02-19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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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청장 조현오) 형사과는 강남지역 유명 SAT학원 대표가 강사 손某氏(38)를 납치하여, 재계약을 강요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09. 12. 21. 22:10경 SAT 학원강사인 손某氏(38)에 대해 전속계약을 연장할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납치, 칼로 위협하며 폭행을 가한 후 재계약서에 서명케 하고, ‘10. 1. 15. 01:3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재차 피해자를 납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한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 혐의로 강남지역 유명 SAT 학원대표 박某氏(40)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SAT학원대표인 피의자 박某氏(40)는 같은학원 관계자인 박某(35), 손某氏(30)에게 피해자를 납치, 재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박某氏(40)의 지시를 받은 박某(35), 손某氏(30) 등은 학원관계자 및 사설 경호원들을 동원, ‘09. 12. 21. 22:10경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삼단봉으로 위협, 경기 가평 소재 개인별장內 주차장으로 납치,감금한 후 미리 준비한 칼로 위협하며, 폭행을 가한 후 재계약서에 강제로 서명케 하였으며, 1차 범행 이후, 추가 피해가 두려워 잠적한 피해자를 찾아내 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 회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 다녔으나 실패하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가 사용중인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불법 접속,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 여의도 소재 某 호텔에 투숙하는 것을 확인한 후, ‘10. 1. 15. 01:30경 혼자 호텔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남구 소재 ○○주점으로 재차 납치, 핸드폰을 빼앗은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가족과 함께 죽인다”고 협박하며, 동일 0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某 법무법인 소속 이某 변호사를 불러내어, 용산구 소재 ○○호텔 테라스 카페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서명토록 강요하였다.

한편,서울청은 2차 범행과정에서 확인서 작성에 참여한 변호사 이某氏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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