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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 추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9-07-28 1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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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을 위하여 7월 2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수준높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기관, 의료기기업체, 통신사업자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U-health care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원, 2008)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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