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토지 경계 확인 돕는 현장사무소 운영 -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대상 경계 설정 상담 진행
2026-10-16
안애영 aayeg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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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1지구 현장사무소.(사진제공/장성군)[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장성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2개 지구에서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소유자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토지 이용 현황과 측량자료 등을 바탕으로 경계 설정 관련 상담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성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현장사무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토지 경계 확인과 경계 설정 협의 상담을 지원한다.
협의 과정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현황경계 측량자료 등이 활용된다.
군은 지난 7월 황룡면 황룡1지구를 시작으로 삼계면 내계1지구, 북일면 문암·월계지구, 북하면 신성지구, 황룡면 장산1지구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10월 이후에는 장성읍 기산·상오지구, 동화면 동호1지구, 황룡면 장산1·2지구, 북하면 약수·중평지구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에 전화하거나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소통한 뒤 경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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