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서 80대 넘어져 사망…안전조치 소홀 운영자 금고형
보조인·완충재 없어…"고령의 피해자 단단한 바닥에 머리 부딪쳐"
2026-07-29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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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거동이 불편한 80대가 노인요양기관에서 넘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노인요양기관에 들어오다 넘어진 B(84)씨가 머리 등에 큰 상처를 입고 숨진 사고와 관련, 요양기관 운영자로서 해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보조인을 배치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장치나 완충재를 설치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백 부장판사는 "노인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령의 피해자가 넘어지며 단단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결과가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피고인 소재가 불명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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