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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회전 전 잠깐 멈춤... 보행자 안전 지키는 첫걸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 보호 강화 2026-05-14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보성경찰서(서장 신완수)는 최근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일시정지 미이행’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우회전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우회전 해야 한다.

 

  또한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회전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된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에 따라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였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였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였다면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 운전 불이행)에 따라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성경찰서 신완수 서장은 “우회전 시에는 신호보다 보행자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잠깐의 정지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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