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별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 시작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해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 안전 확보
2026-04-15
안애영 aayeg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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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단속 모습(사진제공/광주광역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광역시는 불법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별 1곳씩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 대상지는 동명동 카페거리(동구), 광주공연마루 주변(서구), 광주국제양궁장 주변(남구), 용봉제 주변(북구), 광주송정역 주변(광산구) 등 5곳으로, 공공·정당·상업용 현수막 모두 설치가 제한된다.
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정 구간 내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며, 주말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도 병행하며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등록해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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