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임시퇴원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구인장 집행 후 소년원 재수용
2026-04-14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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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임시퇴원 상태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세)에 대해 2026. 4. 13.(화) 구인장을 집행하고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임시퇴원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지도·감독 불응,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학교생활 불성실 등 주요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수 차례 지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따라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보호관찰소 정광길 사무관은“임시퇴원된 소년 대상자들의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재비행 방지와 건전한 성장 유도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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