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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 시민과 나누는 조례안 통과 박필순 의원 대표 발의… 사업비 4% 이상 시민 참여 보장 2026-04-06
안애영 aayego@daum.net

박필순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광역시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 


광주시의회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이른바 ‘햇빛연금’이나 ‘바람연금’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상생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시민 참여분으로 배정하도록 명시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지분 확보와 수익 배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시민들의 참여 수단도 폭넓게 규정됐다.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펀드, 협동조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참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배분되도록 하는 기준을 담았다. 이는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를 발의한 박필순 의원은 “에너지 전환의 흐름은 이제 발전 확대의 단계를 넘어,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광주형 에너지 자치 모델을 확립하고 시민 참여의 확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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