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사무소장 김선종, 이하 고흥농관원)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사진/고흥농관원 제공)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농식품부는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고흥농관원은 동 고시 개정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장의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고흥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등록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농관원(830-2400) 또는 경영체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흥농관원 김선종 소장은 “이번 농업인 확인서 고시 개정은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뜻깊은 제도 개선이며, 고흥농관원은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불편 감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히며, “ 농업경영체 등록 정기변경 신고제가 운영 중인 만큼, 등록정보 변경사항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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