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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위한 특별법 시행령 31일 입법예고 행정·산업·에너지 등 82개 조문 구성 2026-03-31
안애영 aayego@daum.net

광주광역시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등 분야별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특히 특별법에서 규정한 행정·재정·산업 분야 특례가 실제 정책 집행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특례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권한 위임,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지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인재 특별전형, 역사문화특구 운영, 출입국관리법 적용 범위, 지방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반영하고,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시행령 입법예고로 통합특별시 운영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됐다”며 “필요한 수정·보완 사항은 후속 절차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과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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