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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26년 의료제품 분야 사전·사후 관리 설명회 개최 관내 의료제품 제조·수입업체 대상 허가업무 절차 및 안전관리 정책 방향 안내 2026-03-31
정해권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자 대상으로 ‘2026년 의료제품 분야 사전·사후 설명회’를 광주식약청 1층 대강당 및 광주 광산구청소년 수련원 3층 공연장에서 3월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6년 분야별 사후관리 추진 방향 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 ▲의료제품 분야 허가·신고 업무 절차 ▲분야별 주요 보완 및 위반 사례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사항 ▲화장품 의무교육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한다.

  

 *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에 대한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식약처에 제출, 검토 후 제조나 수입할 수 있음

  

 **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광주지방식약청 대표 누리집(www.mfds.go.kr/gwangju/index.do)’에 공개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관내 업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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