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고흥가족센터,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보호 실현
2026-03-30
강계주 igj2668@hanmail.net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안민탁)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여성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고흥군 가족센터(구, 다문화 가족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안민탁 서장(오른쪽)과 가족센터 대표가 협약서를 교환 했다(이하사진/고흥경찰서 제공)
이번 협약은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인권침해 예방활동 공동 추진 ▴외국인 밀집지역 합동순찰 및 캠페인 전개 ▴통역서비스 지원 및 통역요원 핫라인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고흥경찰서는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고흥경찰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대상 맞춤형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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