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별주택가격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1만 3천여 호 대상…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번 입력으로 간편 확인
2026-03-23
안애영 aayeg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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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장성군이 4월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장성군 내 개별주택 1만 3,071호이며,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결정한 표준주택 877호는 제외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지번을 입력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군민을 위해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확인이나 전화 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확인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성군 세무회계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 결과는 4월 28일 이전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를 반영한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공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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