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 운영한다.(사진제공/광주시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배상책임과 상해 치료비 등 지원 한도를 대폭 늘렸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 비용 지원, 분쟁 조정, 위협 대응 서비스, 상해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이 형사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중대 사안 교육활동 침해 시 가압류·가처분 신청, 고소·고발, 민사소송 제기 등 필요한 소송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한도도 상향됐다. 배상 책임은 기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재산상 피해 비용은 물품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해 치료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기간도 기존 최대 20일에서 40일로 연장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특수교사 등 피해 교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도 상해 치료비 및 재산 피해 보상,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져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모든 교원이 불안 없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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