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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 위한 합동 캠페인 전개 3월 20일부터 한 달간 계도 후 4. 20 ~ 6. 19 집중단속 실시 2026-03-20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안민탁)는,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정착을 위해 20일 아침 고흥읍 파리바게뜨 앞에서 고흥군청,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단체 100여명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민탁 서장(중앙 정복)을 비롯한 직원들이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사진/고흥경찰서 제공)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의무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준수함으로써 도로 위 보행자 보호 등 안전한 교통환경 정착을 위한 것으로, 고흥경찰서에서 3월 20일부터 한 달간 현장 계도와 홍보를 거쳐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달간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민탁 경찰서장은 “도로 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고흥군민 모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수칙을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계도, 단속활동도 꾸준히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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