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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 실시 한 달간 집중 홍보·교육·합동순찰 및 캠페인 실시 2026-03-20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안민탁)는 20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민탁 경찰서장(앞줄 정복)과 공영민 군수(서장 왼쪽)등 관계지들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사진/고흥경찰서 제공)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폭행, 임금체불, 부당한 근로환경 강요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경찰서는 이와 함께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1개월 간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추진 계획」을 집중 시행키로 했다.


주요 추진내용은 △현장 중심 홍보활동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고흥(지역)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과 고용업체를 방문해 112신고방법, 인권침해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등 간편 신고체계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절근로자 입국 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폭행·임금체불 등 주요 인권침해 유형과 신고요령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치안봉사단 활용 인권침해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민탁 경찰서장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추진’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각지대가 없도록 고흥경찰서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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