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노후 경유차에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차량 4천109대에 1억2천7백만 원 부과
2026-03-16
강계주 igj2668@hanmail.net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차량 4천109대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2천7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심한 매연을 내뿜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사진/강계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다. 부과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3일~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은 체납분에 대해 5월 중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납부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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