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주 igj2668@hanmail.net
소방사 김 홍 순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2024년 4,807건에서 2025년 5,00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연간 5,000건, 하루 평균 13건 이상의 차량이 불길에 휩싸인다는 뜻이다. 봄·여름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화재 소식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24년 12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 의무화는 법 시행 이후 새로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며, 소방 당국 스스로도 “비치를 강력 권장한다”고 안내할 뿐이다.

국내 등록 차량의 70%이상이 승용차다. 여기에 2024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기존 차량까지 더하면, 지금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절대다수는 소화기 비치 의무와 무관하다. 화재는 차종도, 등록 연도도 가리지 않는데 법의 보호는 일부에만 미치고 있는 셈이다.

차량용 소화기 한 개의 가격은 1만~3만 원이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수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기존차량으로의 적용 확대,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항복에 소화기 비치 여부 포함이다. 차량화재가 매년 증가하는 지금, ‘권장’에 머무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이다.
고흥소방서 소방사 김 홍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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