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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선관위,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사전투표 지원 신청-5.28까지, 본투표 지원 신청 6. 2까지 2026-03-09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참가 신청을 받는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 방법은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은 전남지체장애인협회고흥군지회에 전화(☎835-1909)로 장애인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린다.


신청(접수)은 사전투표는 5월 28일까지이고 당일 본선거는 선거일투표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전남지체장애인협회고흥군지회 (☎835-1909)로 신청하면 되는데 운행예약 및 상황에 따라 (사전)투표일 당일 신청분도 접수운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투표희망시간, 투표소 등이다


기타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에 관한 사항은 전남지체장애인협회고흥군지회 (☎835-19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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