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경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시행한다.
목포해양경찰서(총경 김문홍)는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를 홍보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지정,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에 대한자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양경찰서, 경찰서, 검찰청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자수에 준하여 처리 된다.
단순 투약자의 경우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며,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정수 수사과장에 따르면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투약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및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투약자 발견시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