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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수십억 불법금융대출,금품수수 금융권 직원 구속 - 일부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일탈 의식에 경종 울려...
  • 기사등록 2008-07-07 0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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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에서는, 건설회사 전무로부터 9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2,000여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고, 33회에 걸쳐 27억여원을 대출해 준 서울지역 G금융 과장 K씨와 대출 대가로 700만원을 수수한 Y상호저축은행 부장 S씨 등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 위 K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서울지역 G금융의 기업 여신업무를 취급하면서,실물거래가 없이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위하여 발행되는 융통어음은 지급 가능성이 낮아, 회사 방침에 의해 취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어음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07. 1월부터 9개월 동안, 건설회사 전무로부터 15회에 걸쳐 2,000여만원의 향응과 1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33회에 걸쳐 27억여원의 어음대출을 해 준 다음, 그 중 8억 6,000만원을 회수치 못하여, 자신이 소속된 G금융에 손해를 가하고,

서울지역 Y상호저축은행 S씨는, 건설회사에 2억 5,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현금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소속 회사의 피해는 등한시하고 목전의 유혹에만 눈이 먼,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의 행태가 빚어낸 사안으로,

경찰의 이번 수사는, 무분별한 대출취급 관행과,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려는 일부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일탈 의식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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