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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구…
  • 기사등록 2024-05-29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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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9일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서부경찰서, 나주경찰서 등 관할 11개 경찰서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광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그 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신상정보 수시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 신속수사팀 : 2021년 10월 12일 전국 보호관찰소에 설치 및 운영 시작,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현장조사, 체포, 피의자신문, 영장발부, 압수수색, 검찰 송치 등 업무 수행


또한,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관심이 높은 만큼 잠정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재범을 방지하자고 입을 모았다.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 법원의 승인 절차를 받아 이뤄지는 조치로 1~4호로 구성된다. (1호:서면경고, 2호: 피해자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은“전자감독 대상자 도주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는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으며,“보호관찰소에서도 시민의 안정을 위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를 선별하여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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