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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 2012. 7. 1일부터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 기사등록 2012-05-23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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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50cc미만 오토바이의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2012.1.1일부터 계도기간을 정하여 금년 6.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그동안 올해 1월 1일부터 각종 홍보활동을 한 결과 4월말 현재 99대의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였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차 등록을 위하여 프랑카드, 시홈페이지, 팜프렛등을 활용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며 2012년 이전 운행 이륜자동차는 소유사실확인신청서 1부(읍면동사무소), 이륜자동차 취득원이 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인의 인감증명서 각1부), 성인 2인의 사실보증서 1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보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가 되므로 금년 6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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