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지난 21일 선포된 ‘광주인권헌장’을 구체화 시키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사업 목적은 구정과 주민생활에 ‘광주인권헌장’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실천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산구는 ‘광주인권헌장’ 선포 전에 교육 및 협약 등을 실천해 지역 인권 강화에 힘써왔다.
- 전체 직원회의에서 광주인권지표 실천계획 교육 실시(5월 2일)
- 북한 이탈 주민과 지역주민·기업·사회단체와의 결연 (5월 20일)
- 5·18 민중항쟁 32주년 기념 프로그램 (5월 17일~5월 20일)
‘광주인권헌장’ 구체화를 위해 앞으로 광산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권운동가 서유진 씨 초청 특강(5월 25일)
- 광산구 특성에 맞는 각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6월부터)
- ‘광주인권헌장’ 선포에 따른 광산구 조례 제정 추진(10월 예정)
- 주민 및 관내 기관·단체 홍보를 통한 ‘광주인권헌장’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