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은 자신의 처와 문자 메세지 주고 받은 것을 내연관계로 오해하여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감금 및 6주의 상해가하고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서 협박을 한 서 모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씨는 자신의 처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을 내연관계로 의심하여 ’08. 5. 5. 20:30경 자신의 주거지 거실로 피해자 김 씨를 오게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네가 우리 집사람 하고 한 행동을 다 알고 있다\". \"불륜관계를 자백하라\"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 및 직장에 찾아가 \"동료에게 알려서 사회생활을 끝나게 하겠다\"며 위협하는 등 2회에 걸쳐 약 11시간 동안 감금 및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가 상해피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 협박에 시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하여 검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