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경선 (Cut-Off)
① 예비경선 실시여부
- 예비후보자가 9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예비경선 실시
② 예비경선 선거일·선거운동기간
- 선거일 : 2012.5.16(수)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5.15)부터 예비경선 선거일(5.16)까지
③ 당선인 결정 : 9위까지 당선
-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 결정
전국대의원 투표소투표
① 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투표 실시
- 다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의원은 6.9전당대회에서 합동연설회 개최 후 투표 실시
② 1인 1표 2인 연기명 : 2명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
재외국민대의원 이메일투표
① 1인 1표 2인 연기명 : 2명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
② 투표기간 : 2012.6.5(화) 10:00 ~ 6(수) 21:00 (기간 중 24시간 투표)
③ 개표일 : 6.9전당대회에서 대의원투표 종료 후
당원·시민선거인단 모집
①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인터넷접수(스마트폰접수 포함)
- 권리당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 신청한 것으로 간주
② 모집기간 : 2012.5.25(금) ~ 6.1(금), 8일간(평일 5일 포함)
- 전화접수 : 매일 10:00 ~ 21:00 / 인터넷접수 : 기간 중 24시간
③ 필수입력사항
- 모바일투표 신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 현장투표 신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④ 본인확인
- 모바일투표 신청 : 휴대전화 인증번호 발송, 1개의 전화번호로 1명의 휴대전화번호 등록만 가능
- 전화접수로 현장투표 신청 : 실명인증(이름·주민등록번호 일치)
- 인터넷접수로 현장투표 신청 : 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 현장투표 신청 시에는 1개의 전화번호로 2명까지 등록 가능
⑤ 선거인명부 작성·열람·확정
- 모바일명부와 현장명부를 별도로 작성
- 열람기간 : 선거인단 모집기간 개시일(5.25) ~ 6.3(일)
- 6.2(토) ~ 6.3(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6.4(월) 명부확정
- 이의신청 시 본인이 신청했던 투표방법은 변경 불가
- 선거인단 신청인은 열람기간 중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취소 신청 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다만 전화접수로 현장투표를 신청한 경우 이의신청기간에만 취소 신청 가능
- 권리당원은 열람기간 중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변경 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 소유 휴대전화 확인)
당원·시민선거인단 투표·개표
① 모바일투표
- 모바일ARS응답 방법에 따른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 1인 1표 2인 연기명 : 2명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
- 투표기간 : 2012.6.5(화) ~ 6(수), 10:00 ~ 21:00
- 6.5(화) 2회 발송 + 6(수) 3회 발송 (총 5회 발송)
- 모바일투표 당일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투표일시, 발신번호 안내)
- 발신시도 :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
- 선거인은 본인의 후보자 선택 확인 → 2회의 재투표 기회 부여
- 보기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호명
- 투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실패 시 2회의 재입력 가능)
- 모바일ARS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 미완료 시 기권으로 간주
② 현장투표
- 1인 1표 2인 연기명 : 2명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
- 투표일시 : 2012.6.8(금), 07:00 ~ 20:00
- 현장투표소 : 정부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광역시, 도서·산간 등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현장투표 전일까지 안내문 발송 (투표일시, 투표장소 안내)
- 모바일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에게는 현장투표 기회부여
- 선거인의 주소는 신분증과 현장명부의 읍·면·동까지 일치여부 확인
③ 개표일 : 6.9전당대회에서 대의원투표 종료 후
가중치 부여
① 모바일투표 : 만 40세 기준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 부여
② 현장투표 : 16개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 부여